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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 도의회 설득할 것"

  • 웹출고시간2024.10.17 20:52:39
  • 최종수정2024.10.17 20:52:38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21대 국회가 제천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 결의가 있었는데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소방의) 총제적 부실을 이야기했는데 지원은 말로만 하고 있다"며 "치유와 일상 회복, 전 국민적 슬픔을 안긴 화재인 만큼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도지사를 포함한 도민들이 감싸 안아야 한다"며 "도의회 설득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김 지사가 지난 2월 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표결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여야 의원 35명 중 22명, 건소위 소속 도의원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번복해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유족 측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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