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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6년 만에 보상 합의

김영환 충북지사와 류건던 유족대표 협약서 서명
김호경 도의원, 3월 중 조례 발의 상반기 마무리 예상

  • 웹출고시간2024.02.15 11:03:56
  • 최종수정2024.02.15 11:03:56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류건덕 유족 대표(가운데)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날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 참사 6년여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충북지사, 김창규 제천시장은 15일 오전 류건덕 유족 대표와 제천시청에서 만나 보상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으로 충북도와 제천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 측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와 시는 오는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하며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며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안타까워하며 "(이번 합의가)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3∼4월 중 유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유족 위로금 지급 문제가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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