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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충북여고 교장

분기별로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후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기후변동 상황을 살펴보곤 한다. 올여름 더위가 기록적일 만큼 유독 심했다는 사실에 맞물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데이터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대기 중의 CO2 측정값이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정보는 놀라웠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999년 371.2ppm에서 2022년 427.6ppm로 증가했다. 23년 사이에 56.4ppm이 증가한 셈이다.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 지는 조금만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이전 시기 우리나라의 측정 자료가 없으니, 지구의 농도로 비교하자면 남극 빙하를 통해 측정한 산업화(1800년) 이전의 CO2는 275-284ppm으로 나온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에서 1958년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측정한 CO2 농도는 313ppm이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변화 현황도 살펴보았다. 최근 30년(1991년부터 2020년)의 연간 평균기온은 13.7도로 과거 10년(1912년부터 1920년)의 평균 12.0도보다 1.7도 상승했다(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C3S(EU의 지원을 받아 유럽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에서는 올해 1월의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6도 높았으며 2월에는 1.77도 높았다는 관측자료를 발표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정(COP21)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으로 보자면 세계 전체의 20%가 넘게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이 선출되는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파리협정에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문제려니와 우리나라 역시 가입 중인 이 협정을 고려할 때, 상황은 심각하다.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더욱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정해놓고 그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을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다. 2020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점으로 미루어 판결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관련 법을 26년 2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여유 있게 판결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기후소송의 상징적 의미는 반영된 셈이다.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데이터와 과학 연구 결과물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는 내용은 한 가지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후 위기가 초래하게 될 결과물, 온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뒤따르는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에서 발행한 2019년 및 2022년 정책보고서를 살펴보면 눈앞에까지 닥쳐 와 있는 위기를 그냥 넘길 수 없게 된다. CO2는 강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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