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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충북여자중학교 교감

학교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각종 법령에 정해놓은 의무 교육들은 빼놓기 어렵다. 학년 초 교육청에서는 법정의무교육 목록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학교에 보내온다. 연수 주제는 다양하다. 청렴교육을 비롯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공교육 정상화, 장애인식개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비롯하여 정보보안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에서 보내온 교육 목록을 살펴보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20개에 가깝다. 그중 대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주제이다. 실시해야 하는 합계 시간도 기관 자율운영을 포함하여 20여 시간 이상이다.

각각의 교육연수 주제들은 법률 제정 취지를 살펴볼 때 사실 필요한 연수들이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어 학교 입장에서 접근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 주어진 연수 주제를 지정된 이수 시간에 맞추어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주 1시간씩 진행한다고 해도 꼬박 한 학기가 걸린다.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시간 마련도 부담이지만, 연수의 의미있는 방향과 효과를 따져보아도 필수연수 지정의 취지와 학교의 현실 사이에는 제법 먼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적 학교문화의 확산, 정착을 위해 선생님들의 협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실제 교직원회의를 비롯하여 교과별, 학년별, 부서별로 많은 안건들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 여건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에 비례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더불어 중요해졌고, 양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회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학교의 일과 시간은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 시간표는 수업과 창체 활동으로 또 선생님들이 그렇듯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부과된 각종 주제의 교육으로 빈틈을 찾기 힘들다. 전문성 강화와 협업을 위해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전문학습공동체도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재연구와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하는 각종 행정업무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민주적 학교문화를 위한 활동만으로도 학교의 시간은 빠듯하다.

연수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아도 선생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연수는 전문성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수이다. 지식사회 패러다임이 일반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생산,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생님들의 전문성 심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또한 연수 참여자들의 자발성은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의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성취도가 높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의무로 지정하여 내려보내는 교육연수는 선생님들을 계몽의 대상자로 설정한다.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현상의 잠재적 당사자가 되어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주제의 연수를 교과 전문성 심화라든가 자발성이 아닌 그야말로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이런 연수는 어쩌면 사후 관리용의 형식적 장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대상 연수는 책무로서의 연수를 벗어나 권리로서의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김갑성교수의 주장(제132차 KEDI 정책 포럼. 2018)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문제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손쉽게 학교를 지목하는 발상과 선생님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접근방법은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동일한 주제의 연수를 해마다 반복하게 하는 형식주의적 관행은 학교 현실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수다운 연수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가 되어야 한다. 더 좋은 학교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간다면 보다 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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