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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문장대 온천개발 종지부

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반려"
충북도 " 생존권·환경권 사수 총력" 경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탓 재추진 불가

  • 웹출고시간2020.09.25 15:50:14
  • 최종수정2020.09.25 15:50:14
[충북일보] 충북과 괴산, 경북과 상주가 3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1988년부터 32년간 이어진 개발 이익과 보존 가치를 둘러싼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다.

충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협의 종료' 처분으로 경북도에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괴산군 주민의견 수렴 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반려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거 환경조사자료 사용으로 현재 환경과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 및 지하수위 예측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한 점, 온천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은 추가조사 및 보안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개발사업보다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우선시 한다는 이유"로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환경평가협의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는데 1988년 10월 환경청의 최초 협의를 시작으로 조성공사가 7년 이상 중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 등의 사유로 3번에 걸친 재협의가 있었다.

지난 2015년 6월 제출된 평가서 본안은 괴산군 공람장소 미설치 등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2015년 8월 반려, 2018년 1월 제출된 평가서 본안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8년 6월 또다시 반려됐다.

그럼에도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7월 2일 환경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제출, 온천개발 재추진에 나섰다.

도는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규정 위반 등 검토결과에 대해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충청북도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3차례 제출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을 수차례 방문해 충북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온천개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상주시 항의방문, 대구지방환경청 반려건의, 환경부 정책보좌관 면담 등 문장대온천 개발저지에 힘을 보탰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오는 2021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계획 부합여부를 검토해야 됨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시키는데 163만 도민과 함께 총력대응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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