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8일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궐기대회'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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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16일 경북 상주시로부터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 공고 문서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상주시가 공람공고를 낸 것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두 번째이며, 초안보고서를 괴산군에 공람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주시가 공람을 요청한 이유는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상주시에서만 공람하고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군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반려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3조)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관장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공휴일 제외)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주민 등이 초안을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상주시로부터 통보 받은 공람 주요내용은 △공람기간 5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40일간(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 △공람내용은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다.
괴산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람에 관한 법적절차 준수로 온천개발 반대 운동에 적법성을 유지해나가며, 초안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저지대책위, 충북도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문장대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일 이후부터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초안보고서를 공람할 수 있으니,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단체들은 많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