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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1 15:38:04
  • 최종수정2016.07.21 15:39:17
[충북일보]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 "경북 상주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이 지난 5월20일에서 7월15일까지 상주시의 요청으로 괴산군에서 진행됐다"며 "충북도민의 반대에도 온천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환경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온천개발로 주변 수질, 수생태계 영향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괴산에 공람을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2013년 자료를 토씨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재사용한 부실 공람서"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번 상주시의 초안공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정한 공람이 이뤄지려면 환경부가 지적한 온천개발 예정지 주변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예측을 4계절에 걸쳐 진행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북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주시와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지금이라도 온천개발의 허황된 꿈을 버리고 온천조성 사업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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