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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저지 토론회

충주지역 상수원·괴산 유기농업 피해 불가피
지구 지정 취소 소송 통해 사업 재추진 원천 봉쇄

  • 웹출고시간2015.07.16 16:14:14
  • 최종수정2015.07.16 19:28:01
[충북일보=괴산] 충북도의회가 16일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문화센터에서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6일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 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결의대회에서 충북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온천 개발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임회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사회로 조영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과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일선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공동준비위원장, 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이두영 공동준비위원장, 박관서 괴산청천군민대책위원장, 임순묵 도의원, 김해영 괴산군의원, 홍현대 충북도 환경정책과장 등이 종합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서 조용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문장대)용화지구가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통해 사업 재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사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충주지역의 상수원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갈수기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은 공공자산인데 30년간이나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게 안타깝다"며 "온천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 등의 오염은 하천 생태계 파괴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일선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은 "괴산군과 충북도가 하류지역 환경권 보전에 근본적인 노력을 했는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며 "온천지구에 접한 괴산과 보은, 청주지역 개별 건축물의 오수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야 앞으로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 허가 때는 허가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 예정지 95만㎡ 내에는 온천공이 없다"고 지적했다.

염 이사는 "1985년 지정된 530만㎡ 용화·문장대 온천원 보호지구 가운데 용화지구에만 온천공이 있을 뿐"이라며 "만일 현재 상주 지주조합이 세운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면 문장대 온천광광지는 용화지구의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임순묵 도의원은 "자연환경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이 인간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조조합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영 괴산군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은 하류지역 수질 오염은 물론 괴산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기농업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토론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어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해 청정 괴산, 유기농 충북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온천 개발 결사 반대 의지를 높였다.

문장대온천 개발은 1996년 4월 경북 상주시가 조성사업을 허가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가면서 괴산군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상주시 문장대온천 개발지주조합이 지난달 10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해 논쟁에 불이 붙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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