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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환경영향평가법·관광진흥법 개정안 추가 발의

온천법 이어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 교두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정 자체에 문제점 제기"

  • 웹출고시간2015.10.27 13:36:23
  • 최종수정2015.10.27 19:16:49
[충북일보=서울] 국회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 의원이 26일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온천법 발의 후 추가적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시 개발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개발자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 및 난개발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행정절차만 반복하는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 또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관광진흥법의 경우 문장대 관광지 개발의 원천이 되는 법률로 문장대 관광개발과 같이 환경오염 등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을 억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은 근원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개발이익과 환경피해가 서로 다른 지역 주민이 입어야 한다는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에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환경오염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문장대 온천개발 승인과 관광지 지정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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