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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운동연대, 문장대온천 저지 위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한강 보전위한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 이관
문장대 온천개발저지·댐피해 극복 위한 협조 요청

  • 웹출고시간2015.07.01 13:43:00
  • 최종수정2015.07.01 13:44:18

지난1996년10월 서울 탑골공원과 명동성당 일원에서 거행된 '전국온천개발 저지와 온천법 개정'을 위한 집회장면.사진에 이부영 국회의원이 연설하고, 김선길, 김종호,김영준,신경식 국회의원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상록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 위원장,김대호 충북도의원,장희승 충주시대책위원장등이 참여했다.

ⓒ 사진 제공=충북환경운동연대
[충북일보=충주] 충주의 환경운동단체가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한강을 활용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한강을 이용하는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에게 '한강 보전을 위한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 이관,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댐피해 극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과 서한문을 발송했다.

환경연대는 "최근 한강 발원지중 한곳인 속리산 문장대 기슭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흥리 일대에서 지주조합에 의해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개발지역이 경북에 속해 있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련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발예정지가 달천·한강의 발원지로 하류엔 충북 괴산과 충주시민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비롯, 농업용수 등 각종 용수를 사용하고 화양동 등 많은 관광지가 있으며 종국에는 한강을 거쳐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미 지난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이 '하류지역민들의 생활환경상의 이익이 개발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이나 행락객들의 여가상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온천개발 불허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장대온천관광개발지주조합과 상주시는 패소한 건을 신규사업으로 둔갑시켜 다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지난6월10일 본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천500만 수도권 국민들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충북 도민들이 분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수도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연대는 수도권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한강 최장 발원지인 문장대 온천 백지화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줄것과 △부동산 투기와 국토를 훼손하는 '온천 악법'개정에 발벗고 나서줄것, △개발독재 시절의 환경부로 이관하는데 노력해 줄것,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5대강 주요 발원지 주변엔 파괴적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줄것, △수도권과 대도시를 위한 댐건설로 상류지역의 피해가 막대함으로 댐법 개정을 통해 피해지역 지원이 확대 되도록 노력해 줄것, △한강 수계 기금중 주민지원사업비를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충북과 강원도가 아닌 팔당유역이 모두 가져가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특히 7월중 충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경 특강'과 댐과 온천개발로 피해를 보게 될 충주 탄금호를 방문해 줄것을 요청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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