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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TP 원장 인사청문 통과…임명 반대 목소리 지속

  • 웹출고시간2025.04.23 17:22:15
  • 최종수정2025.04.23 17:54:5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충북테크노파크(TP) 차기 원장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서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지역 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규식 후보자가 충북TP 원장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경영 능력, 전문성을 중심으로 검증했고, 사규와 자문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적격성 여부를 검토했다.

일부 위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했지만 신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김꽃임(제천1) 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탁월하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적합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불거진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도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 후보자는 사규에서 정한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기업으로부터 수수한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방송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임할 때인 2019년 7월 지역의 A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만 원의 자문역 보수를 받았다.

자문 계약은 신 후보자가 대표이사를 맡은 2021년 이후에도 이어졌고 5년여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은 1억3천여만 원에 이른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신 후보자의 자문이 단지 이름을 빌려준 대가였다면 정당한 행위에 따른 보수라 할 수 있겠느냐"며 "도 출연기관의 수장이 될 인물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임명 강행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자질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전날 논평을 통해 "도덕적·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북TP 원장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하고 이는 충북도 인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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