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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조합경비로 직·성명 밝혀 축·부의금 제공 조합장 고발

  • 웹출고시간2023.02.14 09:44:31
  • 최종수정2023.02.14 09:44:31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의 경비로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천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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