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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5)

선거관리위원회

  • 웹출고시간2023.02.09 11:30:26
  • 최종수정2023.02.09 11:30:26
Q.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 ㅅㄱㅇㄷ >



A. 정답은 '선거운동'입니다.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행위 뿐 아니라 남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선거운동에 포함돼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에 한해서 선거운동기간(2. 23. ~ 3. 7.) 중에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나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 자문을 받거나 선거공보를 제작할 인쇄소를 물색하는 등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요. 선거와 무관한 퇴임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의례적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행위 등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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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