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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 전 남자 친구에게 수십 차례 독촉한 30대 여성 무죄

  • 웹출고시간2024.12.29 14:30:41
  • 최종수정2024.12.29 14:30:41
[충북일보] 돈을 갚지 않은 전 남자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며 수십 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전 남자 친구인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란 독촉 문자를 5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애 당시 B씨에게 4천7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갚으라며 연락했으나 B씨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갚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시 성립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절 욕설하지 않았던 점 등 표현 방식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공격했다거나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별 후 고스란히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연락을 취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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