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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집중 단속

금품수수,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 중점 단속

  • 웹출고시간2023.02.21 13:49:05
  • 최종수정2023.02.21 13:49:0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전경.

ⓒ 제천지청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지난 20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가졌다.

제천지청은 이날 제천지청 소회의실에서 선관위,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금품수수,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금품수수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 매수 △상대 후보자 매수 △기부행위 제한위반 등이다.

흑색선전 △후보자의 신상 관련 가짜뉴스 유포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묻지마 폭로·비방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 등이다.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등이다.

앞서 제천지청은 선거 대비 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오는 9월 8일)까지 이를 유지해 선거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천·단양지역에서는 오는 3월 8일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제천단양축협 등 총 11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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