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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고교교사·제자 부적절 투서, '불입건' 마무리

경찰 및 자체조사 결과 교육청 또한 행정처분 '없음' 결론

  • 웹출고시간2024.12.30 15:08:32
  • 최종수정2024.12.30 15:08:32
[충북일보] 제천지역의 한 고등학교 A교사와 고3 남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투서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건 조사가 필요없다며 '불입건' 종결했다.

충북도교육청 또한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와 제자 사이 부적절한 대가로 성적평가와 생활기록부 등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따른 감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확인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한 달여가 넘는 기간 교사들 사이에서 신상 공개와 루머 생성 등으로 명예훼손의 피해가 심각하며 중증 우울증과 초기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막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애초 제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고려했으나 제보자의 자발적 사과만 있다면 받아들이고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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