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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주지역 25명 출사표

충주시선관위,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개최

  • 웹출고시간2023.02.23 17:56:00
  • 최종수정2023.02.23 17:56:00
[충북일보]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11개 조합에 25명이 입후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8곳) 19명, 축협(1곳) 3명, 산림조합(1곳) 1명, 원예농협(1곳) 2명이다.

조합별 등록한 후보자수는 충주축협과 북충주농협, 서충주농협, 수안보농협, 주덕농협이 각 3명으로 가장 많다.

또 원예농협, 동충주농협, 산척농협, 충주농협이 각 2명씩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2.27대 1을 보였다.

반면, 산림조합과 중원농협은 후보자 1인씩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예정됐다.

무투표 조합의 경우 선거기간동안 모든 선거운동이 중지되고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투표 조합을 제외한 각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 다음날인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이에 충주시선관위는 최근 조합장선거가 혼탁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관위 회의실에서 후보자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준법선거를 촉구하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은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와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 선거범죄 근절을 다짐하는 선언문에 후보자들이 서명을 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주시선관위도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향응, 흑색 비방선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충주시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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