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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다가구주택 매입 유도하고 전세보증금 가로챈 대부업자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4.12.29 14:23:37
  • 최종수정2024.12.29 14:23:37
[충북일보] 채무자들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업을 유도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 B(30대)씨 등 5명에게 청주시 일대 다가구주택 8채를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 약 60억 원을 변제금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세입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채무자들에게 "건물을 매입한 뒤 세를 놓으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며 주택 매입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무자 5명 가운데 2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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