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
  • 흐림강릉 6.5℃
  • 맑음서울 3.8℃
  • 맑음충주 0.6℃
  • 맑음서산 -0.1℃
  • 맑음청주 5.3℃
  • 맑음대전 2.8℃
  • 맑음추풍령 0.4℃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3.9℃
  • 맑음홍성(예) 1.1℃
  • 맑음제주 11.0℃
  • 맑음고산 11.3℃
  • 맑음강화 4.9℃
  • 맑음제천 -1.7℃
  • 맑음보은 -0.2℃
  • 맑음천안 0.2℃
  • 맑음보령 2.1℃
  • 맑음부여 0.8℃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법'(대안) 국회 본회 통과

모금방법 다양화·지정기부 허용...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 기대'
정우택,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 웹출고시간2024.02.01 17:02:32
  • 최종수정2024.02.01 17:02:32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한정해 금지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과도한 모금방법이라고 지적돼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