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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추가 발굴…지역 예술인과 연계

  • 웹출고시간2024.06.16 12:54:42
  • 최종수정2024.06.16 12:54:42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 고액 답례품을 추가 발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고액기부자 맞춤형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역 예술인 작품(미술품·공예품)과 연계해 충북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충북미술협회, 충북공예협동조합 등에 답례품 발굴 관련 협조를 요청한 뒤 지난 14일부터 도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공예품과 미술품이다.

충북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이며 답례품 생산·보관 시설을 갖추고 적시 배송이 가능해야 한다.

도는 8월 중 자격조건 검토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 답례품 추가 발굴로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 답례품과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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