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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첫 공판 5월 2일 확정

  • 웹출고시간2016.03.31 19:02:49
  • 최종수정2016.03.31 20:16:30
[충북일보] 속보= 이달 4일 예정이었던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5월로 연기됐다.<30일자 온라인판>

청주지방법원은 공판 연기신청을 한 이 시장측 의견을 받아들여 4일 예정된 첫 공판을 다음달 2일 청주지법 제223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채택 등 검찰과 변호인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연기는 이 시장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이 방대해, 아직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P(38)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기간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R(38·청주시 별정직)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이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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