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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선거운동 범위' 공방

업체측 "정식 선거운동" 주장
이 시장측 "통상적 홍보 업무

  • 웹출고시간2017.03.23 18:38:41
  • 최종수정2017.03.23 20:23:07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2) 청주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23일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이 시장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선거운동 범위가 쟁점이 된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홍보 업무 등을 담당했던 용역업체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업체 직원들이 선거사무실에서 했던 업무는 정식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직원들이 실직적인 선거운동에 참여,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시장 변호인 측은 업체 자체에서 기획한 통상적인 홍보업무로 이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 준비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준비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선거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4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회계 책임자 A씨의 2가지 혐의에 대해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획정되거나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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