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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30 18:30:33
  • 최종수정2016.03.30 18:30:36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첫 공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 측은 오는 4월4일로 잡혔던 첫 공판을 2주일 뒤인 오는 18일로 연기해 달라고 청주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 검찰의 증거목록 제출이 늦어진 데다 수사기록이 너무 많아 변호인이 재판에 필요한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 신청은 현실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이 낸 재판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 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 원 중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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