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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장 변호인 "검찰수사 신뢰할 수 없다"

4차 공판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선거기획사 대표 심신미약 상태서 고된 조사 받아"
5차 공판 다음달 10일

  • 웹출고시간2016.09.05 20:22:53
  • 최종수정2016.09.05 20:25:08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1·새누리) 청주시장의 변호인측에서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2014년 6·4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그의 회계책임자인 A(38)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6시30분 끝난 이날 공판은 B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만 이뤄졌다. 검찰 구형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이 시장과 A씨의 피고인 심문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이날 구형이 예상됐지만 "15회차까지 진행된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변호인측 의견서가 접수되면서 이 시장과 A씨의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B씨는 검찰에 체포된 지난해 10월13일부터 석방된 15일 밤까지 65시간 동안 5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수면시간은 10시간이 채 안 됐다. 4~5차 조사도 무려 19시간 진행됐는데 조사 분량이 각각 A4용지 7장, 17장 밖에 안됐다"며 "지병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고된 조사를 받은 B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도 이날 법정에서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조사에 정확히 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이 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진술한 것도 있었다"며 "특히 자신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이 시장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진술했다.

알려지기로는 B씨는 체포 이 후 검찰에서 1~4회차 조사 때까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5회차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날 조사는 B씨와 합의하에 이뤄졌고 그의 변호사도 배석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시간도 부여했고 이 역시 B씨의 요구대로 진행했다"며 "이날 조사내용도 그(B씨)가 정확히 확인한 뒤 사인했다"고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용 3억원1천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깎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억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시장측은 깎은 비용은 B씨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해 합의하에 정산한 금액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부인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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