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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장 '낙마' 위기…항소심 당선무효형

정자법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상고, 양형 부당 주장할 것"
공직 분위기 '술렁'…직원들 애써 침착

  • 웹출고시간2017.04.20 17:02:38
  • 최종수정2017.04.20 18:27:20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A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00여만 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만 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씨도 원심보다 중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263조)에 따라 A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 시장 측근은 "컨설팅 비용이 선거비용이냐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심보다 중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자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수장의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뒤 애써 침착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간부 공무원은 "이 시장에게 원심보다 중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직원들의 동요가 우려되지만, 안정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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