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29일 이 시장에 대해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결과 6·4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 대행을 맡은 기획사로부터 7천500만원의 홍보비를 차감 받은 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행위를 밝혀내고 이 시장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달 2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검찰은 이 시장 선거홍보 대행을 맡았던 청주 모기획사 대표 A(37)씨와 이 시장 회계책임자인 B(38·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7월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2억9천700만원(청주시장 선거비용 한도액 3억2천300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1억800만원을 선거홍보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시장의 실제 선거홍보 비용은 3억1천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2억200만원의 선거 비용이 축소신고 된 셈이다.
검찰은 실제 용역비를 모두 신고하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인 B씨가 짜고 선거비용을 축소해 회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49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 서류를 허위기재·위변조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미신고한 선거비용이 A씨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액수라고 판단해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2억200만원은 2014년 7∼8월께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넸고, 나머지 7천500만원은 A씨가 선거비용을 과하게 지급요청해 합의하에 정산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제40조 1항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모든 선거비용이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점을 들어 미신고된 선거비용의 정산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7천5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보다 더 강한 처벌규정이 있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돼도 관리책임을 물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비 지출 전 견적서가 오고 갔을 텐데 상한액을 넘었다면 후보자가 회계를 더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승훈 시장은)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이나 정황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발표 후 이 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기획사가 과다 청구한 선거 홍보 용역비를 회계 책임자인 B씨가 올바르게 잡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밝혀 시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문제의 선거비용을 보는 검찰과 이 시장측 시각이 확연히 다름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 관련해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 1년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