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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족쇄 풀지 못한 李 시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정치자금 기부 사실과
캠프 회계담당자 공모도 인정 돼"

  • 웹출고시간2017.11.09 17:56:42
  • 최종수정2017.11.09 17:56:54
[충북일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면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임기 내내 채워진 정치자금법의 족쇄를 벗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6년 2월 기소돼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 이 전 청주시장은 1년9개월여간 모두 13번 법정에 섰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전 시장은 이튿날인 같은 달 23일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올해 4월 20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이 전 시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 2심의 엇갈린 판단과 이 전 시장 측이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비용으로 볼 것인가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선거 용역비 면제 등 세 가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뉜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와 선거 용역비 면제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허위기재 벌금 400만 원·증빙서류 미제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면제된 선거 용역비가 정치자금으로 기부됐는지에 대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 전 시장은 원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상고했다. 일부에서는 파기환송을 목적으로 시장직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이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9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시장과 광고제작사 대표 간 선거컨설팅 계약이 체결됐고, 회계보고 전 선거용역비 3억1천만 원으로 확정해 정산을 마쳤다"며 "회고보고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미지급 선거용역비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뒤 SNS 이미지제작 행위 등은 뚜렷한 선거운동으로, 여기에 사용된 비용은 선거준비비용이 아닌 선거비용"이라며 "관련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와의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9)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B(38)씨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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