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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장 3차 공판…선거비용 책정 여부 쟁점

검찰 "선거비용 깎아준 것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이 시장 회계책임자 "기획사 관계자와 협의 하에 정산"

  • 웹출고시간2016.08.08 19:31:53
  • 최종수정2016.08.08 20:15:19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신고된 이승훈(61·새누리) 청주시장의 선거비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가 쟁점이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40분 223호 법정에서 2014년 6·4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38)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A씨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 선거비용을 깎아준 것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라고 보는 검찰과 선거기획사로부터 과하게 청구된 금액을 기획사 관계자와 협의 하에 정산한 것이라는 이 시장 변호인간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A씨는 선거비용이 어떻게 책정됐고, 선관위에 어떤 절차에 따라 보고됐는지를 묻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선거기획사 직원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 책정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선거비용이 과도하게 삭감된 이유를 묻는 검찰측 질문에 대해서는 "현수막, 명함, 공약책자 등이 기획사의 실수로 잘못 인쇄되거나 파손돼 다시 제작된 부분까지 비용으로 잘못 책정돼 청구 사실을 발견해 (기획사와)협의 하에 정산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음을 항변했다.

이 시장이 선거 당시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에누리' 받은 금액을 불법 정치자금(기부)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B씨의 진술을 반박하며 불순한 의도를 캐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A씨와 함께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허위 보고한 것(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B씨가 이 시장 취임 이후 2억2천여만원을 이 시장측에 재청구했는데,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받은 1억2천700만원을 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날 증인심문에는 이규하 당시 본부장도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상중이라는 이유로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9월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이날 남은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까지 모두 종결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계좌를 통해 2억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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