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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8 18:24:47
  • 최종수정2015.11.08 18:24:47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내 이 시장의 신병처리 범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

검찰은 6·4지방선거 이후 이 시장측에 받아야 할 돈이 더 있다는 선거홍보대행사 대표인 A(37)씨와 모두 지불했다는 이 시장측간 입장차가 확연히 다름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적용에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

그러나 검찰은 양쪽의 진술이 다르다 해도 수사과정에서 나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치 않은 선거비용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 이들에 대한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과 A씨,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37)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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