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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불구속기소 가닥

뇌물수수 등 중범죄 혐의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제외될 듯
이 시장측, 정자법 혐의 역시 부인
문제의 7천500만원 '에누리' 아닌 '정산'한 것

  • 웹출고시간2016.02.15 19:33:00
  • 최종수정2016.02.15 19:33:43
[충북일보=청주] 4개여월 동안 끌어온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구속 기소 쪽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이 시장에게 정자법 외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시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어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을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 자료와 관련 첩보 등을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8)씨와 약 3억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불명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검찰조사에서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일종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와 이 시장, 그리고 이 시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2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문제의 돈에 대해 과다 청구한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A씨와 합의하에 정산한 것일 뿐, 이득을 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금전거래라며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4개월간 수사를 벌인 전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1일 청주지검 검사장과 이후 차·부장검사급 전보인사로 청주지검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이 시장의 정자법 사건의 결론은 계속해서 늦어졌다.

전 수뇌부로부터 이 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송인택 검사장은 수사기록을 직접 재검토했고, 대검과 의견을 긴밀히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법조계에서는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정자법 혐의와 관련해 이 시장과 검찰이 증거로 삼고 있는 A씨의 진술이 상반되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단체장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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