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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법 "실효성 없는 껍데기 법"

입지명시 없고 정의도 불명확…속빈강정 우려
국회 변재일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귀추 주목

  • 웹출고시간2010.12.22 18:1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과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되더라도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회 자유선진당을 방문해 이회창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립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에서도 중이온가속기를 권고한 데 이어 21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벨트추진지원단이 자유선진당에 제출한 과학벨트 조성 사업보고 자료에서도 '내년 2월까지 중이온가속기 건설을 위한 개념설계를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과학벨트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21일 "중이온가속기 330만㎡와 기초과학연구원 198만㎡ 등 총 528만㎡ 규모의 최적의 거점도시를 내년 상반기까지 찾을 방침이다"고 말한 것으로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장관은 포항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과학벨트에 들어서는)중이온 가속기와 방사광 가속기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할 때 과학벨트 내 중이온가속기 설립 계획과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배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포항 등 경북지역에 과학벨트가 입지할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과학벨트에 버금가는 시설과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은 상존, 충청권에 조성되더라도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과 과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하고 핵심시설로 중이온 가속기를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사진)은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으로 명시(제9조)했고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을 '중이온가속기로' 명시(제35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지난 8일 날치기된 과학벨트법은 입지가 명시되지 않고 거대과학시설(중이온가속기)의 정의도 불명확해 실질적으로 과학벨트 추진을 위한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 법"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은 17대 대선공약집인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전, 충남·북 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세종시의 행정기능에 +a(알파)의 기능을 부여해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과학벨트 중심의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이 고스란히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임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충청권은 KTX 분기역, 경부ㆍ호남고속도로의 접근성과 대덕R&D특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역량과 시설을 활용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며 "과학벨트법상에 입지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소모적인 유치경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발의에는 충북에서 홍재형ㆍ오제세ㆍ노영민ㆍ정범구의원이, 대전ㆍ충남에서 박병석ㆍ양승조의원 등이 동참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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