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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과학벨트 입지 특별법 요건·절차따라 선정"

'공모방식 선정' 언론보도 부인…일각에선 '원론 되풀이' 지적

  • 웹출고시간2010.12.16 20:15: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유치전에 전국 10여개 자치단체가 뛰어든 가운데 입지선정은 과학비즈니스특별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방법이 이미 공모방식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최적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연구·산업기반, 정주환경 접근성 부지여건 등의 법적 입지 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날 발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부가 공개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공개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란 시각이다.

충북의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서 겉으로는 자체선정방식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별로 입지선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교과부가 진정으로 공모방식을 하지 않을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으로 과학벨트 선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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