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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진흥원, 지역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충북일보] (재)충북기업진흥원(원장 신형근)은 27일 지역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법제처 주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지원 조례'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못난이 농산물 조례'를 2024년 우수 자치 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못난이 농산물 조례(임병운 의원 대표발의)는 지난 2023년 12월 충북도의회가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충북기업진흥원이 판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흥원 성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김혜진 자치법제지원과장 등 법제처 관계자와 도. 도의회 등 관계기관, 못난이 상표 사용 농업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못난이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마케팅 강화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형근 원장은 "최근 기후위기·고물가 등으로 못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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