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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평원 '불인증 유예' 이의신청

교원·시설·수련병원 분야 교육 여건 개선 자료 추가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 최선"

  • 웹출고시간2025.02.28 13:04:52
  • 최종수정2025.02.28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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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지난 26일 충북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임상실습·전공의 수련 활성화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충북대학교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진행한 '2024년(1차 연도) 주요 변화 판정' 결과에서 의과대학이 '불인증 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지난 27일 의평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는 28일 "의평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에 대해 어제(지난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과 더불어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정기평가 준비에 의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충북대는 '불인증 유예' 기간이 내년 28일까지인 점을 들어 2025학년도 신입생들은 국가고시 응시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2024년(1차년도) 주요 변화 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 중 미반영됐다고 보이는 부분, 제출 자료가 미비돼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점 등이 있다고 보고 일부 보완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에 따른 △교원 분야 △시설 분야 △수련병원 분야 등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이 포함됐다.

교원 분야로는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등 인적 자원 수급을 위한 장기 계획을 담았다.

시설 분야로는 학생들이 수강해야 할 교과목 운용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해 실험·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충북대는 MDL(Medical Design Lab)·TBL(Team-Based Learning)실 연내 확장과 해부학실습실 모듈러 교사의 연내 완공, 의대 4호관(2028년 3월)을 비롯한 해부학 실습동(2028년 9월), 의대 5호관(2029년 3월), 의대 6호관(2030년 3월) 구축 등이 예정돼 있다.

수련 병원 분야로는 학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 병원을 확보를 위해 충북도,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충북대는 충북도,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과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북대 의대 학생의 임상실습과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수련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 임상실습 및 전공의 수련 병원으로서의 지원·제공 △학생 임상실습·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병상 확대 △카데바(Cadaver,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 확보를 위한 도민의 인식 개선과 홍보 △학생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 지원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다.

충북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며 의평원은 재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재심사는 신청 시 45일 이내에 결과 판정을 낸다.

교육부와 의평원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전국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이날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가 진행한 이번 평가 판정에서 30개 의대 중 충북대 의대는 원광대 의대, 울산대 의대와 함께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당시 "각 대학에 통보된 평가 결과는 일종의 '가결과'로, 의평원은 이의신청(이달 27일까지) 및 재심사(~4월 중)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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