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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대상…세종소방서, 시민 홍보 나서

  • 웹출고시간2024.11.25 11:31:48
  • 최종수정2024.11.25 11:31:48
[충북일보]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5일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배치 기준이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변동 차량부터 적용된다.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차량 화재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22∼2024년)간 세종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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