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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대선 이후 오송참사 국조 실시하겠다"

오송참사 여전히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이뤄지지 않아

  • 웹출고시간2025.04.16 16:34:16
  • 최종수정2025.04.16 16:34:1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연희의원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송참사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대선이 끝나면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송참사 현장책임자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송참사는 행정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인데 행정관리의 최종책임자인 충북지사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오송참사는 여전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8인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며 "불법계엄, 내란 등으로 인해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대선이 끝나면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함께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시내버스, 승용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올해 1월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되면서 유가족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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