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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단수 사고 피해보상 속도

대한상사중재원 오는 26일 5차 심리
청주시, 내년 3월 보상 마무리 예상

  • 웹출고시간2016.12.18 15:29:57
  • 최종수정2016.12.18 15:29:57
[충북일보=청주] 지난해 8월 나흘간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는 26일 5차 심리를 열어 단수 사태에 대한 배상 비율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단수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맡은 중재원의 마지막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원은 5차 심리를 끝으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 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중재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영업장과 일반 가정의 피해 배상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피해 보상을 신청한 4천466가구와 영업장 471곳과 협의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단수 사태에 따른 배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중재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보상하기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피해 배상비용 16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시비로 단수 피해를 보상한 뒤 시공사와 감리사에 배상 비율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중재원이 5차 심리에서 책임 비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배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8월1~4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도수관이 터지면서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1만7천406가구와 2천504개 상가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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