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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단수사고 특별위원회' 구성 나서

19일 임시회 개회·특위 의안 처리… 13명 내 구성

  • 웹출고시간2015.08.17 19:30:43
  • 최종수정2015.08.17 19:30:37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상당구와 청원구 13개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단수 사태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3일자 1면, 4일자 1·3·6면, 5일자 2·6면·6·7일자 2면, 10일자 1면, 11·12일자 2면,13일자 3면, 17일자 2면>

청주시의회가 17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난 13일 한병수 의원 등 21명 시의원이 제출한 '상수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를 위한 의원 총회를 열고 있다.

ⓒ 안순자기자
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는 19일 오전 8시 11회 임시회에서 한병수 의원 등 21명 시의원이 제출한 '상수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8명과 단수 피해지역 지역구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13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상수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건'은 임시회 당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미 과반 이상인 21명의 의원이 '상수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건'에 서명을 하면서 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됐더라도 실제 특위 가동은 오는 9월14일 개회하는 12회 임시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

현재 특위가 가동되려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19일 하루짜리 임시회에 상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빠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인 집행부의 원인조사 결과도 특위 범위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 가동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달 중순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충진(용암1·2, 영운동) 의원은 "단수로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위는 단수 사고 후 청주시의 대응이 왜 미흡했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위해 하루짜리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키로 하는 등 사실상 철회한 특위를 가까스로 구성키로 했지만 해외 연수 강행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사고 후 청주시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다가 특위 구성시기를 9월14일 임시회 이후로 미뤘다. 이를 두고 피해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해외연수를 위해 특위 구성을 미뤘다며 시의회를 '집행부의 시녀'에 비유하며 싸잡아 비난했었다.

피해지역 한 시민은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해외 연수를 결국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인지, 단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주민 피해보상 등을 위한 특위인지는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와 청원구 13개동 지역 시민들은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4일까지 통합정수장·지북정수장 도수관로 연결 공사와 이음부 파손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며 생활불편, 영업 중단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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