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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수사태 배상논의 '본격화'

이달 중 피해배상심의위 구성… 방법·범위·대상자 결정

  • 웹출고시간2015.09.07 19:53:54
  • 최종수정2015.09.07 19:53:48
[충북일보=청주] 지난달 1일부터 나흘간 청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피해 주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한 배상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청주시는 지난달17~19일 공무원을 투입해 피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만7천406가구, 2천504상가 등 1만9천91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이를 근거로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단수피해 주민들로부터 피해사실신고를 받고 있다.

단수 사고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는 피해시민대표, 피해지역 사업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내로 구성해 피해배상 방법과 범위, 피해 대상자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0부터 7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개인 1천607건 사업자(상가) 139건 등 총 1천746건으로, 잠정집계치의 8.7% 수준으로 미미하다.

시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단수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배상 방법과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배상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돗물 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서 피해사실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상당구 상당로 155 시의회 건물 1층)로 직접 또는 팩스(043-201-1598)로 제출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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