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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단수 종합 수습대책 마련

20일부터 한달간 피해사실 신고 접수

  • 웹출고시간2015.08.17 17:33:49
  • 최종수정2015.08.17 17:33:4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17일 수돗물 단수사태의 원인 조사와 손해배상, 사고재발방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20일부터 9월18일까지 단수 피해 주민들로부터 피해 사실 신고를 받는다.

피해를 본 주민은 피해 사실 신고서를 작성,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도 가능하다.

시는 피해시민대표, 피해지역 사업자, 법률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도 참여해 단수 피해 배상방법과 범위, 피해대상자 선정,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시기는 10월 말로 내다봤다.

수돗물 단수 사태를 야기한 통합정수장·지북정수장 도수관로 연결 공사와 이음부 파손 등에 대한 사고 원인을 이달 말까지 밝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수돗물 단수 피해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추진상황 대책회의를 갖고 단수사고에 따른 피해주민의 손해배상·사고재발방지 대책 등 종합수습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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