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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수사태 징계처분된 공무원 2명 행정 소송서 희비

  • 웹출고시간2016.09.26 18:52:49
  • 최종수정2016.09.26 19:21:10
[충북일보] 지난해 발생한 청주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의 원인을 물어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 중 1명이 정식 재판을 통해 감경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팀장 김모씨는 감봉 2개월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과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견책처분이 억울하다며 함께 소송을 낸 권모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부주의는 인정되지만, 김씨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수사고 당시 권씨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경 사유로 견책 처분이 내려진 만큼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1일 청주시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공사 중 관로가 파손되면서 11개 동 주택 1만7천406가구와 상가 2천504곳이 나흘간 단수 피해를 입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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