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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차질 놓고 비정규직-학부모 대립

"남성중 교장이 파업 탄압"
비정규직 충북지부 고발에 학부모들 맞대응 검토

  • 웹출고시간2013.11.20 19:38:12
  • 최종수정2013.11.20 20:04:43
지난 14일과 15일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충북지부)' 파업으로 충북도내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충북지부가 교장을 고발하자 학부모회가 맞대응을 검토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20일 충북지방노동청 정문에서 ‘해고위협 노조탄압 이기용교육감.남성중학교장 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 김태훈기자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20일 충북지방노동청에 이기용 교육감과 남성중학교 교장 등 2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과 15일 파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탄압이 발생했다"며 "남성중 교장은 파업참가 급식 종사원에게 '향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온갖 차별속에서도 맡은 바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교섭해태로 인해 파업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은 묵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합법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시간끌기식 교섭을 한 것도 모자라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 교육감과 남성중학교 교장을 고발한다"며 노동부의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충북지부의 이같은 학교장 고발에 해대 충북도내 각 학교 학부모회로 구성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김용희)는 수일내로 회의를 갖고 '급식 차질' 재발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남성중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5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부모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학교급식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18일부터 '학교급식을 거부하고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자'는 의견에 학부모들이 동의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이 간곡히 만류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파업에 참여한 '영양사·조리사 전원 교체'를 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파업하더라도 급식에는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급식 종사원의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연락해 이 부분도 유보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중 A교장은 "학부모들이 급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급식 거부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들과 양 측을 모두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고발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도의회 교육의원들과의 간담회 추진, 도내 파업 학교 학부모와의 연대, 파업지속시 학교 영양사·급식원 해고 운동, 민주노총 항의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남성중학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한 '영양사·급식사 전원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연대한 뒤 학부모들의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급식 차질'을 '급식 사고'로 규정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응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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