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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00% 달성

  • 웹출고시간2025.03.10 17:54:16
  • 최종수정2025.03.10 17:54:16
[충북일보]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이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공약이 100% 달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려수당 대상 확대, 3종 휴가제 도입과 대체인력사업 추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법률자문 제공 등 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목표했던 공약은 모두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열악한 시설을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2023년 보수 수준이 열악한 여성피해지원시설 12개소에 인건비 1억5천8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장려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장려수당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상근종사자에게 매달 7만원씩 지급돼왔다.

시는 2023년 조례를 개정해 개인 및 단체운영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조치다.

그 결과 기존 241개소 1천785명에서 49개소 203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혜택은 2023년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여기에 시는 자녀돌봄휴가(연 2일), 장기근속휴가(5~10일), 건강검진휴가제도 등 3종 휴가제를 2023년 3월 도입하고, 사회복지종사자 휴가제 도입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2024년 3월부터 추진했다.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대체인력 5명(상근 1명, 단기 4명)을 모집해 2024년 96건 262일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상해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해주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2024년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일괄 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며,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3명이 총 309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아울러 복지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확대 지원했다.

2024년에는 111명이 법률상담을, 41명이 심리상담을 받았다. 35개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보수교육(직무향상교육)비 5만6천원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3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를 조사한다.

이어 연말까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나아가 청주시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청주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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