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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중단 피해 학부모 '손배소' 경고

학부모단체, 교육청 기자회견
"학생 생존권 협상도구 이용
교육감 사과 없으면 소송"
위탁 전환·쟁의제한 지정 촉구

  • 웹출고시간2017.07.04 17:33:58
  • 최종수정2017.07.04 20:41:54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 등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 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급식종사자 파업으로 피해를 본 충북도내 학부모들이 김병우 도교육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근본적이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김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 등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노조가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지 말고 처우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바란다"며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는 평등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사회 기본질서를 인식하고, 전국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취업 준비생의 앞날을 가로막는 이기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비정규직 현재의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다. 파업은 명분이 없고, 파업에 명분을 더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며 "노조와 교육청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고 급식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외부업체 도시락 구매로 급식을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를 노동법 위반으로 해석해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감의 공개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이 없으면 책임회피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지원은 물론 학교급식 운영방식변경 서명운동, 노동법 개정 서명운동, 공식 항의방문 등 교육행정 전반에 불신임과 단체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도내 64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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