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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07 14:47:15
  • 최종수정2024.11.07 14:47:15

문인규

플러그미디어웍스 대표

오랜만에 전공분야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얼마 전 청주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고 참석했을 당시 예산과 여러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중 청주시체육회 CI 제작에 대한 1차 시안 3가지가 공표되고 3가지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내던 중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청주시체육회의 임직원분들 모두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에 대한 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로써 예전과 다르게 많은 뿌듯함을 느꼈다. CI, BI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예전 20여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다면 흔히 'LOGO'라고 통틀어 이야기들 했었을 시기이다. 물론 필자가 디자인 전공할 시기에도 CI, BI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주변의 당시 필자의 기준으로 LOGO란 단어가 흔히 사용되었다. 그럼 'CI'와 'BI', 'LOGO'의 차이가 무엇인지 짚어보자. 'LOGO'란 회사나 조직을 나타내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된 상징을 뜻하고, 그 조직에 적용되는 시각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CI(Corporate Identity)'란 기업의 정체성을 뜻한다. 즉, 기업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며,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와 기업의 문화, 비전 등이 잘 녹아있는 회사의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BI(Brand identity)'란 풀네임 그대로 기업 산하에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의 현대의 로고가 CI이고, 그 산하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로고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상징하는 BI가 된다. 요즘 프리랜서나 분야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크몽', '숨고' 등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약 15년 전 필자가 청주에 내려와 고객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브랜드를 대표하는 CI나 BI를 단순하게 로고로 통칭하고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흔했던 사례가 명함 제작 시 명함을 제작해 준 곳에 부탁하고 간판 제작 시 간판 제작 회사에 부탁해서 제작을 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제작 업체 이야기와 필자의 당시 경험을 되짚어 보면 본인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상징에 대한 제작을 단순히 "전문가니까 예쁘게 잘 해주세요."라는 말이 가장 많았다. 그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CI나 BI 제작이 아닌 여러 콘텐츠 제작 의뢰 시 전문 분야가 아닌 분들의 지식수준이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제작사에서도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조사, 다양한 분석, 수집을 통해 Keyword 도출과 벤치마킹 자료 등을 제공하지만, 의뢰자 분들 또한 인터넷과 플랫폼을 통해 나름 과정을 거쳐 의뢰를 한다. 변화의 장점은 의뢰에 대한 양질의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좋아졌다. 단점은 오히려 잘못된 소통으로 역효과 즉,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분야의 종사자, 전문가로써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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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