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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6 16:11:55
  • 최종수정2023.03.26 16:11:55

문인규

플러그미디어웍스 대표

사람들은 왜 모두 이기적일 수 밖에 없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에 잠기며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뒤돌아 보고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각자가 다른 이상을 바라보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꾸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본인의 꿈,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은 본인 실력을 위한 노력보다 타인의 환심을 얻고 여론을 움직여 마치 실력의 입증을 타인의 말 한 마디에서 실력이 검증되는 상황을 보게되는 상황이 종종 보게된다. 본업보다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이 최우선이 되는 일 또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로인해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유는 본업에 충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령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필자의 회사에서 어떤 스포츠클럽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홍보 및 다양한 디자인 등의 사업이 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일에 대한 공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짧은 공모기간에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공모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을 알 것이다.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약간의 친분이 있었고 어느 한 파트부분을 맡아 줄 수 있겠는지와 필자의 사업자로 공모에 참여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사업을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공분야가 아닌 신규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관련업종의 경력 회사의 껍데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본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고 과정을 중략한다. 내정으로 추측하고 있는 기존 유명 커뮤니티 대표의 신규업체와 필자의 회사와 경쟁을 했고 PT자리 또한 공격적인 질문세례와 사업과 연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PT에서 더 신경쓰고자 제작한 임시결과물의 평가자리가 되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짧은 공모기간의 의도적인 유찰과 2번의 유찰을 통한 선정과정을 방해한 기분이 드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상했던대로 선정되지 않은 통보를 받은 뒤 선정기준에 선정업체가 부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러하다. 마치 유년시절 소꿉장난에서 "너는 나와 친하니까 엄마해"라는 말처럼 "인력구성과 경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 용병을 구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이 보였다는 것이 선정된 회사의 선정이유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진실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직원들과의 준비했던 시간들이 야속하게 대표의 무능력함으로 진행이 안된 것 같은 불편한 마음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또한 현실을 또 한번 알게되었다.

큰 행정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말라는 이야기들이었다. "큰 커뮤니티와 척을 지어봐야 좋을 것이 없다", "잊어라" 등의 대부분 비슷한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하는 자체가 아직 어리다는 평가를 받는 이 사회가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꼭 이 한가지 사례가 아니지만 별 것도 아닌 사소함부터 중요한 일 까지 이기적인 마음이 눈에 보임에도 속내는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아닌 척 뻔뻔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른의 기본 소양이라며, 서로를 위한답시고 온갖 모임을 갖고 마치 본인은 아닌척 떠밀린 것처럼 일상이 핑계라면 필자는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다. 마치 '트루먼 쇼'처럼 나만 모르는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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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