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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란

수필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향수(香水)병이 나왔다. 기억을 해보니 4년 전 여행길에서였다. 그날 향수가게에서 지인이 건네는 장미향에 취해 충동구매 했던 것. 가만히 향을 맡는다. 아직도 향이 살아있다. 은은하면서 고혹적이다. 장미향이 코를 통해 몸속으로 이윽고 폐부까지 들어차 오른다. 이내 향에 빠져드는 기분이다.

향수(香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통해서(through)를 의미하는 'per' 와 연기(smoke)에 해당하는 'fumus'에서 유래된 것이다. 향수의 기원은 8000년도 더 전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동안 향을 피웠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향수는 오래 전부터 인간의 역사와 함께 있어왔고 현재는 미국에서 연간 10억불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의 주인공이 될 만큼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향수는 휘발성이면서 흡인력이 강하다. 강한 만큼 치명적일 수도 있다.

향(香)에 미쳐 향 하나로 세상을 치명적인 상태로 만든 소설 속 사나이가 떠오른다. 작가 파트리크 쥔슨킨트의 소설 '향수'의 주인공 장바티스티 그루누이이다. 천재적 후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생아 그루누이는 그 자신 냄새가 없었다. 그런 그가 사람냄새를 담아 향수를 만들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인가. 살 냄새가 없는 무취인이 어느 날 맡게 된 매혹적인 여인의 향을 소유하고픈 욕망에 향수제조사에 들어가 최고의 향수를 만들지만 그에 만족치 못한다. 그는 다시 연구를 하면서 25명의 여인을 살해 종내는 그가 소유하고 팠던 여인의 향기를 닮은 향수를 만든다.

그가 만들었던 향수의 재료는 놀랍게도 인간의 땀 냄새, 머리의 기름 냄새, 어떤 기관에서의 비릿한 냄새 옷에 남아있던 냄새 등 이런 것들을 자신만의 비밀 방식에 의해 향수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던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독자로 하여금 끔찍하다 못해 무서운 향수의 치명성을 드러낸다. 무취의 인간이 진정한 사람냄새를 알 수 있었을까. 외톨이에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지 않은 그는 최고의 향수제조사 이기 전에 살인자였다. 그는 생명을 향수라는 물질과 동일시 한 것이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살인 작업에 집착했을 뿐이다. 욕망이라는 향수를 얻었지만 욕망의 향수에 의해 결국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삶에는 나병처럼 고독 속에서 서서히 영혼을 잠식하는 상처가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 작가 사데크 헤다야트(Ṣādeq Hedāyat)의 인간실존 부조리에 대한 한 구절이다. 눈먼 부엉이라는 책에서 헤다야트가 주로 다룬 테마는, 카프카나 베케트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고 불가해한 인간 존재의 좌절과 몰락이다. 여기에 인간의 욕망은 중요한 변인의 요인임에 틀림없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욕망이라는 향기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제사에만 엄숙하게 사용되었던 향이 문명사회에 이른 지금은 도처에 욕망의 한 부분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질적 욕망보다 더 위험한 게 정신적 몰락 아니겠는가. 어떤 것이든 그럴 것이다. 가벼운 즐김이 집착으로 이어진다면 욕망은 치명적인 향수가 될 것이니 말이다.

향수(香水)병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향기는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향기가 사라지면 이 방안에서 맡게 되는 냄새는 사람냄새이다. 사람냄새는 똑 같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 이에 비해 향수는 얼마든지 똑같은 순도의 향을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냄새만 있고 백합 같은 향이 없다는 말인가. 분명히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다. 마음의 덕음 질을 통해 피어나는 따듯하고 정겨운 사람의 향기다. 사람냄새가 사람에게는 최고의 향수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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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