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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생극산단 관련 '불법 없었다'

검찰, 8개월간 수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웹출고시간2013.12.25 13:17:35
  • 최종수정2014.11.25 15:10:08
검찰이 음성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 8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관계자가 수사 결과, 피고발인인 군의회 의원 6명과 피내사자인 관계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초 A씨가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며, 군의회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6명의 군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다.

수사를 통해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 군의회 동의 과정, 업체와 공무원 관련성 등을 샅샅이 살피기 위해 관계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업체와 음성군의 관계서류 일체와 통장 계좌까지 추적하는 수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성을 찾지 못해 지난 20일 관계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결론을 내린데 이어 23일자로 군의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을 발견할 수 없어 의원들을 부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허금 음성군 산업개발과장은 "그동안 빚어졌던 행정력 손실과 지역감정 등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생극산단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생극산단추진위가 앞장서 생극산단(주)를 설립해, 생극면 신양리 252 일원 45만7천634㎡ 부지에 2015년 준공을 목표로 5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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