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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생극산단 '부당행정' 지적

감사원, 토지사용권 부당지원 민간개발업체 임의 출자 등 지적
민간개발업체 특혜 주도 사무관 중징계 처분 요구

  • 웹출고시간2013.06.09 16:5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생극산업단지에 음성군이 420억원이라는 빚보증을 서주면서 불거진 의혹들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이 음성군에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생극산단 조성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용산산단 비상대책위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8개월여 만에 걸쳐 실시된 감사결과를 청구인인 용산비대위에 통보해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정업체에게 토지사용권 부당지원과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임의 출자 등 부당행정을 지적하고 음성군에 관계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음성군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에 대해 음성군이 보증을 제공한 것은 군 재정 부담등의 우려가 있어 생극산업단지(주)의 주주로 하여금 분양보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음성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도해온 A사무관에 대해 △생극면장 재직 시 생극산단추진위원회 요청에 따른 토지매입 행정지원 △의회 동의 없이 음성군이 생극산단(주)에 출자 등 직권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 음성군이 지분 2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결도 없이 생극산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했다.

하지만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토지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만간 충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사무관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A사무관은"낙후된 생극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비롯된 일인데 아쉬움이 많다"며 "처벌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음성군은 이미 채무보증 약정변경을 통해 생극산단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이없다"며 "이미 시작된 생극산단 공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로부터 지구지정, 실시설계 승인이 확정된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면 신양리 252 일원 45만7천634㎡ 부지에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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