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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인 모르게 토지감정평가 '논란'

생극산단 조성 의혹 증폭
감사원 감사지시 무시하고
문제 공무원에 훈계조치만

  • 웹출고시간2012.08.05 20:3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음성 생극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 매입과정에서 토지주도 모르는 사이 토지 감정평가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 생극산업단지가 음성군 공문서(생극면)의 남용으로 토지주의 허락없이 토지감정평가가 이뤄지고 토지보상 계약까지 체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밝혔다.

더욱이 생극면 공무원이 적극 개입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시까지 하달됐지만 음성군이 훈계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재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0년에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D개발의 참여로 포기한 S업체(청주 상당)가 보관중인 여러장의 음성군 공문서로 밝혀졌다.

민간업체 차원의 생극산단조성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위한 사용승락 협조, 토지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등의 모든 협조요청 사항을 생극면 공문서로 작성해 발송했다.

2010년 1월 15일 생극면이 토지주들에게 발송한 공문서에 따르면'산업단지조성사업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할 경우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사업시행사 선정,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 토지수용 등의 절차로 인해 4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사용승락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생극산업단지 추진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 공문서는 생극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로부터 생극산단이 음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공문서다.

이후에도 토지감정평가 의뢰 용역도 생극면 공문서를 통해 발주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도 생극면이 직접 나섰다.

특히, 예정부지 토지감정은 충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감정을 통해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생극산업단지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산업개발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생극면에서 임의로 감정평가사에 공문을 발송해 사유지를 무단으로 감정평가했다.

S업체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생극면사무소 사무실을 활용했고 공무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S업체 대표는"생극산업단지는 토지주들의 동의도 없이 감정평가가 이뤄져 토지주들과 격한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며"토지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감정되면 재산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극산업단지가 추진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관련해 직접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를 경유해 음성군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음성군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S업체에 공문을 통해 관계 공무원을 '엄중문책'하겠다고 알렸으나, 훈계조치만 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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